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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
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 년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부가가치세법 관련통칙 32-79의 2-1(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나. 위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당사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승차권 자체를 세금계산서로 갈음하고 있으므로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은 승차권 고객용 부분을 영수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승차권에는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발행일자, 공급대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로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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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용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 사전에 국세청/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각 터미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센트럴시티 호남선 하행, 동서울 터미널 일부 노선 : 매표창구에서 발급 가능 2) 경부선, 호남선 상행 노선 가) 매표창구에서 발급 가능. 나) 고객 직접 입력 가능 - www.kobus.co.kr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처리화면 클릭 후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 정보 직접 입력(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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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까? |
예약은 인터넷, Mobile, ARS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상담원 및 직원과의 전화로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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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약한 표를 발권 할 ... |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므로 발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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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표는 어떻게 찾습니까? |
예약에 사용한 카드를 소지하셔서 출발시간 이전에 해당 터미널 매표창구에서 발권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발지나 도착지 외의 터미널에서의 발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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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선은 왕복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
해당 터미널이 왕복 및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출발지와는 다른 승차권 예약 시스템을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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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예약 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뒷 7자리가 필요하며, 1회 예약 가능 승차권 매수는 신용카드 당 최대 5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승차권 예약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안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센터] kobus ☎ 1644-9030(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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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까? |
현재 인터넷, ARS 및 직접 방문을 통한 고속버스 승차권은 노선의 해당날짜 배차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다면 예약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현재일을 기준으로 1개월 후(추석, 구정 포함) 까지의 배차정보가 터미널 별로 입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개월 전부터 차량출발 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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